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바로 계약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프리랜서는 고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죠.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실제로 꼭 포함시켜야 할 항목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실제 현업 프리랜서들이 겪은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팁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1. 계약 유형 명확히 구분하기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 혹은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계약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고, 이는 세금, 보험, 분쟁 시 법적 보호 기준에도 영향을 줍니다. 근로계약서 형태로 체결되면 4대 보험 문제나 주휴수당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시작 단계에서부터 계약 성격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팁
- ‘용역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제목 사용
- 계약서 서두에 ‘본 계약은 위임 또는 도급에 해당함’ 명시
- 고용관계가 아님을 문구로 명확히 표시
2. 업무 범위와 내용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프리랜서는 맡은 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면 일이 계속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콘텐츠 제작"이라고만 명시되면, 기획, 작성, 수정, 피드백, 운영 등 모든 단계를 다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모호함은 불필요한 갈등의 씨앗이 되곤 하죠.
포함 항목 예시
- 콘텐츠 기획 및 구성안 작성 여부
- 1차 초안, 수정 횟수 명시
- 디자인 또는 운영 포함 여부
3. 대금 지급 조건 반드시 체크
프리랜서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돈을 제때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계약서에는 금액, 지급일, 지급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필수 내용
금액은 세전/세후인지 명확히 하고, 부가세 포함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또 지급일은 ‘작업 완료 후 7일 이내’처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지급 방식도 계좌이체인지, 현금인지 기록해둬야 해요.
주의 사항
- ‘전액 지급’ 대신 단계별 지급 조건 활용
- 지연 시 지체상금 또는 지연 이자 조항 포함
- 선급금이 있다면 비율과 반환 조건 명시
4. 저작권과 결과물 소유권 명확히 하기
많은 프리랜서가 이 부분을 놓치고 나중에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곤 합니다. 결과물의 저작권과 사용 권한은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요 체크포인트
결과물이 납품 후에도 포트폴리오로 활용 가능한지, 클라이언트가 2차 사용을 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해요.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문구
- “납품 완료 후에도 포트폴리오로 활용 가능함”
- “클라이언트는 본 결과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함” 여부
- “저작권은 프리랜서에게 있음 / 클라이언트에게 양도함” 중 택 1
5.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항
좋게 시작한 프로젝트도 중간에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혼란이 생기는 부분이 바로 ‘얼마를 받고, 무엇을 반환해야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세요
클라이언트가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작업 완료분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해두어야 합니다.
기본 문구 예시
- 계약 해지 시, 진행 완료분에 대해 지급 보장
- 일방 해지 시 위약금 10~20% 적용
- 사전 통보 기한(예: 7일 전) 명시
6. 수정 요청 범위 정리하기
계속되는 수정 요청으로 인해 진이 빠지는 프리랜서 많습니다. 수정 횟수와 범위를 계약서에 정확히 써두는 것만으로도 갈등의 80%는 피할 수 있어요.
합리적인 기준은?
통상적으로 2~3회 무료 수정이 일반적이며, 그 이상은 추가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정 요청 기간도 납품 후 며칠 이내로 명시해야 하죠.
추천 조항
- 수정은 납품 후 7일 이내에 요청 가능
- 무료 수정은 2회까지, 이후 추가 비용 발생
- 기존 범위를 벗어나는 수정은 신규 작업으로 간주
7. 비밀유지 및 경쟁금지 조항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프리랜서라면 특히 더 중요합니다. 업무 중 알게 된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조항을 설정하면 신뢰도를 높이고, 추후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프로젝트 중 알게 된 모든 정보는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유사 업계와 일정 기간 계약 금지 조항도 함께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포함 내용 예시
-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는 외부 공개 금지
- 경쟁 업체와 3개월 이내 계약 금지
- 계약 종료 후에도 1년간 비밀 유지
8.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
마지막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를 미리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 말미에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을 명시해두면 상황이 꼬였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요.
권리 보호를 위한 마무리 조항
대부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본으로 지정하며, 조정 및 중재 절차를 선호하는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정기구’ 등도 활용 가능합니다.
추천 문구
-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 후 조정으로 우선 해결한다.”
-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한다.”
항목 | 중요도 | 계약서 포함 여부 | 주의사항 |
---|---|---|---|
계약 유형 명시 | 높음 | 반드시 포함 | 용역계약서로 명시 |
업무 범위 | 매우 높음 | 필수 | 구체적인 항목 나열 |
지급 조건 | 높음 | 반드시 포함 | 세후 금액 및 지급일 명시 |
저작권 | 높음 | 필수 | 소유권 귀속 명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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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하는 질문
Q1. 프리랜서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A. 프리랜서는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용역계약) 형태로 일하므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 없이 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세요.
Q2. 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나요?
A. 메일, 문자, 작업 결과물 등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나중에라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3.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A. 기본적으로 창작자에게 있지만, 계약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클라이언트에게 양도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사용 여부도 계약서에 꼭 기재해야 합니다.
Q4. 계약 해지 시 어떤 기준으로 정산하나요?
A. 계약서에 해지 조건과 위약금, 작업 완료 분에 대한 정산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없을 경우 분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계약서에 수정 횟수를 안 적어도 되나요?
A. 수정 횟수를 명시하지 않으면 무제한 수정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수정 기준과 비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갈등을 예방할 수 있어요.
Q6. 프리랜서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A. 계약 유형, 업무 범위, 지급 조건, 저작권, 수정 범위, 해지 조건, 비밀유지, 분쟁 해결 절차 등 최소한 이 8가지는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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